현재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행정차량에 주택용소방시설에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알리는 래핑을 시공해 평소 행정차량 운행시 보은군 구석구석에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한 크고 자연스러운 홍보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이색홍보를 기획하게된 배경에는 저조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에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18.2%인 반면, 화재사망자 비율은 50.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96%일 때 화재사망자가 56%나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은군의 경우 00%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있어 조속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은소방서는 “이번 이색차량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와 필요성을 알수있으면 한다”며 “우리 소방관들의 노력과 보은군민들의 협조로 빠른시일내에 100%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