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 동 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받는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신청 대상은 동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이 가능한 지역만 해당된다.
또 도로굴착 불허구간, 심야전기 사용자(철거 가능 시 신청 가능), 사유지(다만 지역주민이 지상권 설정을 완료한 뒤 신청 가능) 등 공급관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해당 지역은 거주자 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해 가스시공업체와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 주민들의 지원신청서를 받아 오는 12월 21일까지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시는 100㎡당 세대수가 많고 주민부담금이 적은 지역, 투자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배관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급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급회사인 충청에너지 서비스(주)와 협력해 1000세대를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관(저압관) 내설 공사비는 제천시(25%), 충청에너지(53%), 개인부담(22%) 등이며 본관에서 세대별 공급관 공사비는 개별 주택 부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경제과(043-641-6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