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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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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6 14:16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원인이 풍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역축제 및 학교행사시 풍등과 소형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풍등은 불을 붙인 등을 하늘로 띄우는 민속놀이로 근래에는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각종행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치 않은 채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최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서 총 26건의 풍등 관련 화재가 발생해 5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에는 ▲행사장 반경 3㎞ 이내 경계 구간 설정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 인력 배치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등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풍등은 불을 품고 날아다니기에 항상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준수 및 화재발생 위험 지역에서의 풍등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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