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납입 금액은 전액 적립·투자되지 않고 보험 모집 등에 드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이 차감된다.
이에 적립되는 보혐료는 통상 월 납입액의 85~95%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가입 초기 환급률은 은행 예·적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서 본인 부담 비용과 수수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역 보험 관계자는 “중도 해지 시 보험저축은 원금도 안 나올 수 있다”면서 “단기 상품은 은행이 좋고, 중장기로 보면 비과세를 비롯해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복리가 적용되는 보험 저축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늘자 원금 도래를 앞당기는 등 상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0년 계약의 경우 예전에는 5년은 돼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년 정도다”라며 “해지하지 않도록 중도인출 환급률도 90%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상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주의해야한다.
연금 전환 당시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 연금보험보다 높은 비용과 수수료를 물게 돼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