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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공제 금액 확인해야…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각종 수수료에 납입액 85~95%만 적립, 최소 2년은 유지해야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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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7 16:42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저축성보험 가입을 생각중이라면 가입 초기 해지 시 환급액이 원금보다 낮을 수 있어 본인 부담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납입 금액은 전액 적립·투자되지 않고 보험 모집 등에 드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이 차감된다.

이에 적립되는 보혐료는 통상 월 납입액의 85~95%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가입 초기 환급률은 은행 예·적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서 본인 부담 비용과 수수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역 보험 관계자는 “중도 해지 시 보험저축은 원금도 안 나올 수 있다”면서 “단기 상품은 은행이 좋고, 중장기로 보면 비과세를 비롯해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복리가 적용되는 보험 저축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늘자 원금 도래를 앞당기는 등 상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0년 계약의 경우 예전에는 5년은 돼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년 정도다”라며 “해지하지 않도록 중도인출 환급률도 90%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상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주의해야한다.

연금 전환 당시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 연금보험보다 높은 비용과 수수료를 물게 돼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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