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월드 운영기관인 대전도시공사에 기관경고를,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수칙 위반, 시설 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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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감사관은 이 자리에서 실무담당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보다 시스템적인 결함이 컸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탈출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경 보조사육사가 방사장에 들어가 30분 간 청소를 하고 이중문 중 내측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며 “이후 오후 5시께 교대방사를 위해 들어갔을 때 4마리 중 1마리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8시간 넘게 퓨마가 사라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또한 감사감실은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위반했고, 13일간 1명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해 근무명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직은 사육사와 함께 사육장을 출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CCTV 고장 등을 방치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이 내린 직원 징계 요구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 내려질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이 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다.
이날 발표장에 참석한 오월드측은 ‘퓨마 사건’ 이후 시건장치를 자동잠금장치로 바꾸고 24시간 상시녹화 가능한 CCTV로 교체 하는등 시설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수사 관리는 전문직만 배치하고 유사 시 야간 모의훈련 등 안전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