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18일 사회적 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기준을 변경하고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 기준'으로 바꾼다. '계약기준'은 금액만 파악되나 '품목 기준’은 과거 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구매 대상으로 자동 식별한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 850억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 기업 제품도 5% 이상 우선 구매한다.
또 자활 용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 품목의 7% 이상 우선 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녹색 제품도 의무 구매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 도울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비율을 5년 연속 90% 이상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