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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22일~11월 9일, 도로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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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2:4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 동안을 ‘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함께 피로누적을 발생하게 해서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매년 1만건 이상의 도로파손으로 420억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5000여 대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2대를 적발하고 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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