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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기계 안전 교육 필수 교육 안 받으면 임대 불가”

내년부터 농업기계 임대 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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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3 13:20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12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안전사고는 물론, 농업기계 고장, 작동미숙으로 인한 수명 단축으로 비용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3일 중 1일은 꼭 참석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요 교육 내용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현황 및 대책 ▲농업기계 사고대응과 보험처리 요령 ▲농업기계 교통안전 교육 ▲농업기계 임대 안내 및 수요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도로교통공단,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유능한 강사의 농기계 사고 시 대처요령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의 현장의 목 소리를 들려 줄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최소화는 물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기술과 농업기계팀(☏041-746-8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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