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안전사고는 물론, 농업기계 고장, 작동미숙으로 인한 수명 단축으로 비용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3일 중 1일은 꼭 참석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요 교육 내용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현황 및 대책 ▲농업기계 사고대응과 보험처리 요령 ▲농업기계 교통안전 교육 ▲농업기계 임대 안내 및 수요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도로교통공단,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유능한 강사의 농기계 사고 시 대처요령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의 현장의 목 소리를 들려 줄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최소화는 물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기술과 농업기계팀(☏041-746-8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