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열차 가운데 화물열차는 전체의 53.8%(14건)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차륜 파손·부상·균열·자축 절손 등 화물 적재 초과로 인한 열차의 피로 급증에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화물 적재 초과 적발 차량은 2016년 7200대에서 지난해 1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물 적재량을 단속하는 절차와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화물 열차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화차계중기는 동해역·제천조차장역·대전조차장역·황등역 총 4대뿐이지만, 이 가운데 황등역 것은 전남 광영의 태금역으로 옮기기 위해 정지 중이다.
나머지 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는 자를 사용해서 화물이 실린 높이를 측정하거나 업체가 측정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과적 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열차의 적재 중량 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한다면 일률적으로 적용돼있는 30년이라는 열차의 내용연수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