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수 50인 이내 구성, 당연직 위원인 아산시의 정책, 경제, 문화, 교육, 환경, 관련 부서의 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 운영위원 임기 신설, 위원의 해촉 근거 조항 신설 등 이다.
전남수 부의장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아산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기구” 라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등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