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5.09.14 23: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일자는 매월15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확정하고, 매월20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 추석은 정기 지급일(20일) 이전에 추석을 맞게 되어 최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9월분 생계・주거 급여비를 추석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추석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함으로써 보다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ashura97@nate.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