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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신고 10건 중 5건은 '음란물'

이상민 의원 "성범죄 관련 초상권 침해도 심각…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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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9 17:0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불법 유해 정보 신고 10건 가운데 5건이 성매매 또는 음란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물을 포함한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방심위가 받은 불법 유해 정보 신고 67만여건 가운데 약 51%가 성매매 또는 음란 정보였다.

이 가운데 성범죄물을 포함한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건수는 4만여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1만여건으로, 2014년 5017건에 비해 이미 두배 이상 늘었다.

또 지난 2월부터 별도 분리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도 8477건에 달했다.

인터넷 전파성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심위 차원의 관리와 감독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반복적 피해와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방심위의 불법 유해 정보와 성행위 동영상 노출 등의 관리 감독 방안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심의 의결 시간이 필요하지만, 올해에도 3일이 걸리는 실정"이라면서 "신속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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