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18일 2일간 제안서를 접수받은 결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이 제출했다. 29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세종시의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2018년 본예산 기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제2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은 6000억 규모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은 “11월 중 시 금고 약정을 체결해 세금납부 등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