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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회 '총장퇴진 불사' 총장선출방식 학칙 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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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0 15:4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남대 교수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
충남대 교수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충남대 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학칙 개정을 위해 총장퇴진을 포함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예고한 날짜에 하루 앞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발표하고 '총장 직선제'로의 학칙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충남대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직원·학생·조교도 총장직선제에 동의했다면 대학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아래 교수회안대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충남대 현행 학칙에는 '제3조(총장) ②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수회는 '제3조(총장)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총장 직선제로의 학칙개정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라며 “총장선출방식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총장선출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효일인 지난 5월 29일 이후 2건의 학칙을 개정한 바 있고 교수회가 요구하는 총장직선제 전환요구도 학칙일 뿐"이라며 "학칙개정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직선제 학칙개정이 늦어져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행정공백의 책임이 전적으로 총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교수회는 직선제 학칙개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무처장의 즉각 해임(교수회규정 2절 11조 11항)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라 31일까지 직선제 학칙개정 관련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교수회는 총장퇴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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