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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1인 수의계약 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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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0 16:5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 등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공사의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고 30일 밝혔다.

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1인 수의계약액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기업 생산 물품을 적극 구매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 입찰 제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생산물품 적극 구매하고 지역제한이 가능한 입찰은 도내로 입찰 제한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경환 재무과장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중소 기업체와 사회적 경제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체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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