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업지역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 미분양 미입주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 상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절실한 상태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시가 용도용적제를 완화할 상업지역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역세권 지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이다.
완화용적률로 발생할 개발이익금 일부에 대해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되 완화용적률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소형주택(60㎡) 25% 미만은 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 설정,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 자체분석 결과,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따른 생산파급 효과가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000억원이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