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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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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0 17:5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민선 7기 핵심 시민약속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3000호 공급 추진을 위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상업지역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 미분양 미입주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 상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절실한 상태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시가 용도용적제를 완화할 상업지역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역세권 지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이다.

완화용적률로 발생할 개발이익금 일부에 대해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되 완화용적률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소형주택(60㎡) 25% 미만은 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 설정,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 자체분석 결과,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따른 생산파급 효과가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000억원이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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