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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12.15 19: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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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시장은 15일 시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이 아닌 조례나 지침 등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사항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이 아닌 범위 내에서 민간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사용승인 검사제를 폐지해 감리자 확인 후 즉시 사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일조권을 150세대이하 동간 거리 1배를 0.5배로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2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는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경지정리 토지는 골재채취 허가가능 기한을 완료 후 7년에서 3년 경과 후 가능토록하고 수급계획량도 내년부터는 15만㎡에서 20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 시장은 취임 후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한 무료주차 시행을 위한 ‘충주시 주차장조례’개정과 충주 1·2·3산업단지, 첨단, 중원산단 등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
시는 민선5기 출범 후 행정규제의 완화 및 개선을 위해 기획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5개 분야 27명의 ‘행정규제 완화 TF팀’을 구성했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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