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12.15 19: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주시는 공장설립과 건축 등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완화·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건도 시장은 15일 시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이 아닌 조례나 지침 등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사항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이 아닌 범위 내에서 민간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사용승인 검사제를 폐지해 감리자 확인 후 즉시 사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일조권을 150세대이하 동간 거리 1배를 0.5배로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2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는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경지정리 토지는 골재채취 허가가능 기한을 완료 후 7년에서 3년 경과 후 가능토록하고 수급계획량도 내년부터는 15만㎡에서 20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 시장은 취임 후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한 무료주차 시행을 위한 ‘충주시 주차장조례’개정과 충주 1·2·3산업단지, 첨단, 중원산단 등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
시는 민선5기 출범 후 행정규제의 완화 및 개선을 위해 기획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5개 분야 27명의 ‘행정규제 완화 TF팀’을 구성했다.

충주/안기성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