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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 사건'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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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1 17:53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의 폭로로 촉발된 금품 요구 사건에 대한 당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해 징계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변재형 씨에 대해선 조사 과정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에 징계 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 중에 탈당했기에 제명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 의거'(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에 따라 사실상의 복당 불허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로 지명됐던 전문학 전 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의 경우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를 기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는 정가 관계자를 소개받았고 이 관계자가 선거운동에 쓰겠다면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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