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3개 병원이 재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현장평가와 운영계획서 및 응급실 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결정됐다
평가단은 재지정 신청 병원에 속한 위원을 제척한 응급의료 위원 5명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위원들의 보완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내달 14일까지 보완 후 최종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내년부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정한 지정기준은 인구 100만명 당 1개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초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