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NGO “발암물질 배출 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06 13: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충북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해 논란이 된 옛 진주산업은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옛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 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고, 쓰레기 소각량 초과로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A(54)씨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쓰레기 소각량 초과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옛 진주산업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옛 진주산업 측은 문제를 제기한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은 “옛 진주산업은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면 더는 문제 제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고, 시민사회도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주시 역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번 일을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