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방법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작성하되, 익명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방문·우편 등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인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 해당된다.
또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고자는 비밀·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수급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충북도는 도 전체예산의 약 63%를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만큼 모든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손자용 감사관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닌, 부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주민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일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