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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시·군에 과태료?

"법대로" 유병국 의장 의지 강해…최대 500만원,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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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6 17:4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사실상 거부한 시·군에 과태료 부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충남도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법대로 하겠다"는 유병국 의장의 의지가 강해 실제 과태료 부과 의뢰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해당 시·군이 내는 과태료 또한 세금으로 이뤄졌기에 실효성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제308회 정례회를 열고 행감을 벌인다.

특히 이번 행감에선 천안·보령·서산시와 부여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도 행감을 진행한다.

광역의회가 직접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감사 중복과 비효율성을 들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전날인 5일 도의회 앞에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으로 이뤄진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의대회를 열고 행감 폐지를 요구하면서 물리적 행동도 예고하고 나섰다.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실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저지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행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장은 최근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를 쓰면 사회질서가 유지되겠는가"라면서 "현행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실제 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조례에는 행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출석, 증언 거부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협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규모를 정한 뒤 도에 의뢰해 처리한다.

이미 행감을 받는 4개 시·군이 지난달 25일까지인 행감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을 넘겼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

이어 오는 12일 부여군부터 시작하는 행감에서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의뢰를) 검토 중이다"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도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예방 등 실제 효과 면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크다.

부과 대상이 개인이 아닌 단체이기에 과태료도 개인 돈이 아닌 시민과 군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시·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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