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천시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한 A 폐기물 처리업체가 지난달 22일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을 짓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냈다.
환경청은 A 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합법 검토) 의견을 시에 요청해 시는 7일까지 관계 부서의 법률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정폐기물 처리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이미 10년 전 창고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상태여서 공장 설립을 위한 '중복 허가'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창고 신축이라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짓는 개발행위 허가를 중복해 내줄 수는 없다"면서 "공장 설립은 지금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개발행위 중복 허가 불허 등의 내용을 원주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허가 유무 사항은 원주환경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 사가 창고로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공장으로 바꾸려면 개발행위 허가 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변경이나 신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해당 지역 장병기 이장은 "식수원 인근인 데다 민가와 불과 100m 거리에 곳에 폐기물공장을 허가하면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원주환경청과 제천시청을 공식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또 "현재 양화리 주민 15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금성면사무소에 제출한 상태"라며 "사업장 허가가 불허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A 사가 제출한 허가 내용은 폐황산을 재활용해 시멘트 제조공장에 원료로 납품하는 사업"이라며 "전국 어느 지자체 주민들이라도 지정폐기물 사업 허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무조건 안된다는 통보를 (해당 회사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천시에 합법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확인했지만 해당 관청 및 제천시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