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쟁점은 학칙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충남대 현행 학칙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대학본부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직선제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교수회는 '제3조(총장)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자는 게 골자다.
오덕성 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특정 문구나 세부 절차를 주장해 직선제 도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학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직선제 학칙 개정이 올해 내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교수회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직선제로의 학칙 개정이란 총장의 발언은 듣기 좋은 말이나 명백히 위법적"이라며 "법에는 대학구성원이나 교직원이 아니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미사여구는 위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교수회는 지난 1일 올해 제4차 전교교수평의회를 통해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를 의결했으며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서면투표 방식으로 오덕성 총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