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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하려는 소방관 폭행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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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8 14:0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자신의 집에 난 불을 끄려는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올해 들어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진행 중인 10건의 사건 중 세 번째 사례다.

8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쯤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A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발생했다.

A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진압대원 B씨를 포함해 4명의 소방관이 출동했다.

화재 진압을 위해 B씨 등은 A씨의 아파트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B씨 등의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폭행 사건 발생에 따라 서북소방서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폭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던 음식물에 불이 붙는, ‘음식물 탄화’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A씨까지 총 1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명이 구속되고, 검찰 송치 또는 예정 2건, 재판 중 4건, 기소중지 등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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