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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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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2 16: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국회의원 후원회, 정당(중앙당) 후원회에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각각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 후원금 기부 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조세 제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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