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 에어라이트 일제 정비

시민안전 위해 한달간 무허가 광고물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13 12: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서북구 에어라이트 단속 모습
서북구 에어라이트 단속 모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배너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청장 김순남)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그동안 에어라이트가 도로상에 설치돼 교통상 위험과 시민의 보행권 침해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구는 먹자골목 내 주요 도로에 에어라이트 등 일제정비 현수막 5점을 게첨하고 상인회 회장과 협의하는 등 사전에 일제정비 사실을 통지했다.

정비기간인 11월 한 달간 2회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은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강제 철거된 에어라이트는 반환받을 소유자(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할 계획이다.

철거된 광고물의 반환 요구 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북구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민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