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장 김순남)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그동안 에어라이트가 도로상에 설치돼 교통상 위험과 시민의 보행권 침해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구는 먹자골목 내 주요 도로에 에어라이트 등 일제정비 현수막 5점을 게첨하고 상인회 회장과 협의하는 등 사전에 일제정비 사실을 통지했다.
정비기간인 11월 한 달간 2회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은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강제 철거된 에어라이트는 반환받을 소유자(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할 계획이다.
철거된 광고물의 반환 요구 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북구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민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