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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역 해사채취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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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7:3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14일 태안군 서부발전 청심관에서 태안군 이고지적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역이용평가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14일 태안군 서부발전 청심관에서 태안군 이고지적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역이용평가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다.
[충청신문=태안] 류지일 기자 =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이하 골재협회)는 14일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군산대학교 유선재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부발전 청심관에서 태안군 주민과 어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청회에서 골재협회는 “골재는 국가 건설사업의 주요 기초재료로서 공급부족시 건설공사 차질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초래한다”며 “모래수급 여건은 EEZ의 경우 남해는 모래채취가 중단됐고 서해도 2018년 종료 예정이며 인천 바다모래 채취도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에 태안군에서 바다모래 공급은 2018~2019년도 골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중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민간산업의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있고 어업 및 해상교통 등에 지장이 없는 본 지역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해 원활한 자원개발과 안정적인 수급 및 공급원 개발, 해역이용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총4개 지구에 분할해 채취하도록 계획했다”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수산자원관리법 44조1항에 의거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및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설치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에 사용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주현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해양환경 보존과 어민과의 상호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중 태안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수협중앙회에서 동원한 보령, 서천 등 반대어민들과 마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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