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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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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5 14:01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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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2271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결정·공시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의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 검토 후,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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