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결정·공시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의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 검토 후,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