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제2차 회의에서 23개의 조례·동의안,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17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23건을 심사,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2건을 부결시켰다.
세종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한 부모가족,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정가결,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가 주는 혼란을 줄이고자 수정가결 했다.
또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와 용역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복위에서 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했다.
세종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부결처리 했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