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화재는 신고자 이모(59. 여)씨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중 ‘퍽’소리와 함께 전기차단기가 작동해 밖으로 나와 보니 보일러실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거실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진화 시도 후 119에 신고한 화재다.
이번 화재는 화목보일러 연통에 찌꺼기가 쌓여 열축적 등으로 연통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 없이 보일러실 및 건물외벽 부분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약 1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건희 지휘조사팀장은 “자칫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었던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주택 내 반드시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화목보일러의 경우 반드시 연통 등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