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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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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1 16: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음식물과 답례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나요?

음식물과 답례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단 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은 3만 원 이내, 답례품은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돼야 합니다.

- 조합장이 자신의 친족이나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 의식에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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