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전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다.
대전시는 제1차 기본계획(2014~2018년)을 시행했고,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이끌고자 한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고, 7개 분야, 19개 추진전략, 57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청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