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서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하자신고가 3만4000여건에 이르고 있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하자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어 시공사와 입주민들 간의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입주민들이 시공사측에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를 요청했지만 시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입주민들 500여 세대가 비대위를 결성, 하자보수와 피해보상에 대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아파트 부실시공은 누수, 벽 뒤틀림, 창문 고장까지 다양하다.
지하주차장 결로도 심각하고 소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도 많다.
관리감독을 하는 감리, 청주시, 설계자 등이 총체적인 부실을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감리의 책임이 크다.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힌자는 형법기준 2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공을 조잡하게 해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구기간을 단축했을 때는 건설업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2억 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준공을 내준 시 관리부서는 준공 전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는 시정조치 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해 준공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조치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준공을 내준 청주시 관할부서도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중흥S클래스는 지난 2016년 전남 순천에 공급한 아파트에서도 하자논란이 있었다.
순천시가 준공 전 조사를 한 결과 18만 건의 부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중흥건설은 하자처리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입주자들로부터 70억원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건설사가 지난 10월 10일 한국건축 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중흥의 윤리경영은 임직원 모두는 도덕적 자부심으로 투명 경영을 앞세워 신 미래를 건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이 부족해 보인다.
중흥S클래스는 주택구매자들에게 예술처럼 아름다운 집, 삶이 행복이 되는 집을 짓는다고 했다.
그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