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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송 또다시 마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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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07 00:0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시 원내동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 설립인가에 하자가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법정소송을 하는 등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관저 4지구는 지난 1996년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대 41만6480m2(12만5985평)에 3000여가구(1만2000여명)를 수용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돼 대전시에서 민자로 추진되는 첫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IMF와 조합장 해임 등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심태용)과 (주)태안종합건설, 한일건설(주)이 참여하는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4개월 만인 지난 3월21일 서구청에 의해 승인돼 지구지정 10여년 만에 활력을 되찾게 됐다.

조합은 이에 따라 고시면적 41만6480m2(12만5985평)를 지난 4월17일부터 오는 2010년 3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현재 일부 지장물에 대한 철거와 함께 벌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현재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설립 당시 인가필수사항인 토지지분소유자 등의 동의서와 인감 신원확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비대위측은 소송에서 “현재의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당시 필수사항인 토지지분소유자 등의 동의율 산정에 꼭 필요한 동의서, 인감 신원확인을 위한 등본 등이 제대로 첨부돼야 함에도 약 71건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서로 다르거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의서위임장 없이 무자격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인가서류에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관계자는 “동의서와 인감은 물론 직접 자필서명을 했는지 위임자는 위임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이 당사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관할 구청관계자는 “당시 조합을 인가해 줄때 서류상 하자는 없었다. 애당초 비대위측 관계자도 설립인가 당시 함께 추진했었는데 조합이 양분되면서 이견이 발생한 것 같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골치가 아프다”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고 시에서도 조합방식의 도시개발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면 타 시·도나 건교부의 자문을 받아 좀더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소송으로 치달으며 마찰을 빚게 한 것은 무사안일주의요 행정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시개발조합측과 비대위측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법정소송 건수가 현재 10여건으로 알려져 도시개발조합방식의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저4지구에는 단독주택용지 3만1016평과 공동주택용지 3만9568평, 준주거용지 2335평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2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3000여 세대의 주택이 신축돼 1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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