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 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