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는 가덕면 주민 30여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의 사익을 위해 공익적인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북도가 잘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황리 레미콘공장 설립 사업계획은 지난달 1일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이 났다.
하지만 가덕산업에서 불복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열리는 충북도 서문에서 28일 오전 12시부터 도청 서문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분진과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덕산업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한다” 며 “공장 취소 처분이 나올 때 까지 끝가지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