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24개 여성·시민 단체로 구성된 충북미투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청주 모 대학 A 팀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 성희롱, 막말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직원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자 A 팀장은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보복성 인사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해당 대학은 A 팀장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성희롱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며 “또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도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며 “조사 결과에 따라 A 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