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 홍보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2 12: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생활폐기물 반입 안내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및 읍·면·동에 안내문을 배부해 적극적인 폐기물처분부담금 홍보를 펼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처리의무자(시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 양부터 적용되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처리한 폐기물 양에 산출기준(매립 kg당 15원, 소각 kg당 10원)을 곱해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청주시가 부담하며 내년 5월에 처음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충북도청으로부터 부과 받는다.

시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1회용품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 사용, 종이ㆍ펄프 등 천연재료 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시민의 동참을 부탁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