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포함한 11개 사회복지기관단체가 30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13개 기관·단체는 분야별 역할분담과 협력내용에 대한 사항을 약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주시는 제도의 홍보 및 공유·전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제도 홍보 및 협업기관 요청자에 대한 적극 응대와 고령자·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는 방문민원 및 기관이용자 대상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역할을 담았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업은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이하의 국내 금융회사 소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민·관의 홍보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이 연계한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