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A기자와 B기자, 그리고 전직 서산시의원 C씨 등 3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기자는 칼럼과 기사를 통해, B기자와 C前의원은 문자를 통해 일명 ‘서산꽃뱀’ 사건과 관련 임재관 서산시의장과 D도의원 그리고 E기자와 관련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재관 서산시의장 등은 위 3명과 전직 시의원 F씨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각각 고소했고, 그간 서산경찰서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전직 시의원 F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