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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대학본부, '직선제 학칙개정' 6일 입법예고

교수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칙취소 소송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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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3 17:5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남대 전경.
충남대 전경.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충남대가 연내에 총장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하기 위한 첫 발을 뗀다.

3일 충남대에 따르면 오는 6일 입법예고, 20일 학무회의를 통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대 대학본부는 지난달 30일 교수회·직원·조교·학생 등 4개 직능단체에 대해 의견수렴을 마쳤다.

세부 학칙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직선제'로의 학칙 개정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교수회의 경우 "총장선출방식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총장선출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따라 학칙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본부도 이미 예고한 일정들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것들이 대학평의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연내에 학칙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직선제 학칙 개정을 이뤄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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