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 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농협은 5일 보은군청 기자실을 찾아 감자사건 승소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시작해 송사에 휘말렸던 감자,양파사업 승소와 관련해 지난 11월 29일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정만 상임이사는 "보은농협은 지난 2012년 12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자를 선정하고 큰들영농조하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삼성 웰스토리(구 삼성에버랜드)에 감자 납품 및 브랜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서 상임이사는 "2013년 보은농협은 보은지역내 감자는 평균 kg당 651원에 1322t, 8억6000만원 어치 다른지역 감자는 kg당 788원에 3860t, 30억4400만원 등 모두 39억500만원 어치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 상임이사는"감자사업 사고로 농협중앙회의 두 번에 걸친 감사결과 고가매입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업무취급 소홀로 13억500만원의 거액손실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경영진 및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 및 3억9100만원을 변상시켰고 차후 개인 변상액 중 표창 감경 및 기타 감액해 1억8800만원을 확정 변상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러던 "지난 2014년 경기도 미양,양성농협으로부터 감자대금 6억6700만원의 소송청구 1심에서 피고 일부 패해 재심청구 끝에 최종 승소했고 2016년 4월 (주)해오름으로부터 양파대금 1억3500만원의 2년간 소송 끝에 승소했다"고밝혔다.
이 결과 "소송비용으로 감자 1억2800만원,양파 3700만원이 발생했으며 소송비용을 포함한 총 손실금액은 약 14억7000만원이며 양파매출이익 1억3500만원을 차감해도 순손실액이 13억3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2014년도 보은농협 결산은 감자사업 거액 손실발생으로 5억1900만원의 사상유례 없는 적자결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 및 이용고배당을 못했다"고 밝혔다.
서 상임이사는 "시중에 이번 감자, 양파사건 승소로 보은농협이 피해가 없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어 아픈 상처이지만 진실을 말한다"며"소송비용과 개인 변상 등은 누가 책임 질 것 이냐"고 반문했다.
서 상임이사는"이 사건 후 보은농협 조합원 및 임직원은 혼연일체로 노력해 모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목표손익 달성으로 높은 이익배당을 했다"며"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실을 밝히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연말결산 손익 9억원 이상을 달성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