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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첫 폐원 신청 사립유치원, 놀이학교 전환 시도 무산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 동의 구했으나 신청자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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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5 19:1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A사립유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폐원 관련 공지는 찾아볼 수 없다.(사진=A사립유치원 홈페이지 캡쳐)
A사립유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폐원 관련 공지는 찾아볼 수 없다.(사진=A사립유치원 홈페이지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첫 폐원 신청을 한 유성구 A사립유치원이 '놀이학교' 전환을 시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A유치원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열린 학부모 긴급회의에서 유치원 폐원의사를 알렸고 자리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놀이학교를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하지만 막상 신청자가 적어 놀이 학교 운영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A유치원은 지난 2일 원장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에 따라 통학 중인 원아 전원에 대한 배치계획서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폐원허가는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알리는 긴급회의가 끝난 이후 놀이학교 전환 동의서를 각 가정에 통신문 형태로 보냈다. 폐원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놀이학교로의 전환 수순을 밟은 것이다.

놀이학교는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치원 3법에 구애 받지 않고 학원비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원비는 기존 사립유치원 보다 2~3배 비싸질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이 폐원될 경우 원아들을 주변의 다른 사립·국공립 유치원에 분산배치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병설유치원 증원 가능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놀이학교 전환은 허가가 아니라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은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해 폐원 승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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