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정부에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 지위 향상을 주문했다.
유 의장은 6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개정, ▲광역의회 의장표창에 따른 관련규칙 개선,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역사적 과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회의 조직과 위상, 관련 법령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의회가 광역의회답게 바로 서려면 우선 그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 담당관 직급 또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무원들을 향한 의장의 권위가 바로 서야 의회 전체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광역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은 혜택이 없어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표창의 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 표창에도 징계를 경감하는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발언을 마친 후 “정부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관련 법규에는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1급, 부산광역시는 2급,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는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할 것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