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13 지방선거 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A(61) 씨를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B(70·구속) 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신문은 당시 자유한국당 영동군수 후보 비판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충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자신의 아들 선거캠프 해단식을 한다며 선거구민 80여 명을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3540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세트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 와인과 주방기기 등을 담은 37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 당직자는 선거일 이후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 축하행사와 낙선 위로 행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