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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행인 친 충남대 공무원 집행유예

지난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 각각 70만원과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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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7 19:3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충남대 소속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5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 위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들은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원'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며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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