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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111억원 부과

전년 대비 약 10% 증가…31일까지 미납땐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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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9 14:29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6만 6462건, 11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1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은 자동차세 86억 원, 지방교육세 25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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