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2.7%에서 27%, 0원에서 39억원.
충남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가 내는 법정부담 전입금(이하 법정부담금)의 지난해와 올해 비율 그리고 이 학교를 위한 사업 예산액의 변화 모습이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4대보험 등 법인 부담금을 뜻하는 것으로, 사학 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교육청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납부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악습처럼 굳어지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안전진단 D등급을 맞은 지역 사립 A고교를 위한 재난위험시설 사업 전액 39억8400만원을 조정 심의했다.
이는 앞서 교육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되살린 것이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전액 삭감 이유로 지역 평균에 매우 못 미치는 A고교의 법정부담금을 들었다.
A고교 법정부담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2.7%로 충남 지역 평균 24%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평균인 20%와도 비교 대상이 아니다.
반면, 충남교육청이 A고교에 지원하는 보조비(재정결함보조금)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교육위가 이 학교에 '괘씸죄'를 적용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처리했다.
교육위 한 위원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한 학교는 월급을 십시일반 모아서 법정부담금을 내는 성의를 보인다"면서 "A고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류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고교는 법정부담금 4300만원을 최근 충남교육청에 입금했다. 이 학교의 올해 예상 법정부담금 비율은 27%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전망했다.
예결특위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결국 예결특위는 관련 사업 예산 전액을 살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한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에 경종이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