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맞서 직원·조교·학생 단체가 선거권 주체를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충남대 총학생회·교육공무원(조교)협의회·공무원노조·대학노조·직원협의회는 13일 충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민주화를 위한 충남대 구성원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조교 및 학생단체에서는 총장이 제시했던 직선제 방식에 동의했고 직원단체는 '교직원(교원·직원·조교)과 학생의 직접선거 방식'으로 직선제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으나 총장은 당초 제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입법예고를 하면서 대학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비민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회 구성을 위해 4차 TF회의에서 모든 단체장이 동의하는 단일안을 확정했으나 교수회장은 본인의 참여와 동의에 의해 확정된 단일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교수회의 일반적인 요구안을 공문으로 통보한 채 어떠한 대화와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파행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학칙기구로서 책임·의무를 망각한 교수들의 이익집단화를 즉각 중단할 것 ▲총장은 교수회가 학칙기구로서 주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만큼 학칙에서 교수회를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학칙 개정할 것 ▲주어가 빠진 엉성한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학칙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민주화를 위한 충남대 구성원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충남대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무과장에게 제출했다.